생활정보 / / 2023. 4. 16. 09:0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주택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지원금액

청년월세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씩 현금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08월까지이며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지정되어 월세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5일이 토, 일, 공휴일 일 경우 이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내용

 

청년월세 신청대상

청년월세 신청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재산 충족 시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08월까지 한시 지원입니다.

 

 

신청대상

  • 만 19~34세의 청년 (만 나이가 적용되는 해당 연도 01월 01일부터 지원가능 합니다. 2023년 기준 1988~2004년생이 해당합니다.)
  • 부모와 떨어져 월세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금액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금액(2.5%)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순수월세 합산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

 

월세 60만 원 초과 시
예: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66만 원 일 경우 순수합산 월세 69만 원으로 지원 가능
계산법: (보증금 x2.5%÷12개월)+월세

 

소득/재산조건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 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중위 소득기준 60%, 원가구 중위 소득기준 100%
  • 청년가구 재산가액 1.7억 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3.8억 원 이하

*청년가구: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포함가구

*원가구: 청년가구, 부모 포함

 

2023년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금액

가구원수 중위소득금액
60% 100%
1인 1,246,735원 2,077,892원
2인 2,073,693원 3,456,155원
3인 2,660,890원 4,434,816원
4인 3,240,578원 5,400,964원
5인 3,798,413원 6,300,688원
6인 4,336,789원 7,227,981원
7인 4,864,509원 8,107,515원

 

 

예외대상

  1. 주택 보유한자(분양권, 입주권포함)
  2. 2촌 이내 혈족이 보유한 주택을 임차한 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4. 청년월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청년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방법은 3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앱, 거주지역 시, 구, 군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주택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르다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입실확인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임차보증금의 월세 금액, 계약일자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대리인 방문 신청 추가서류
임대차 계약서 입실확인서 위임장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통장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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