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 총정리(2023년)입니다. 2023년 0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을 월 20만 원씩 2024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조건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이란?
월세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08월까지 한시 특별 지원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조회를 해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 및 신청
-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심사 및 결정
- 청년 월세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청년 월세 신청 제출 서류
기본 확정일자 날인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방식에 따라서 제출 서류는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주택 | 제출서류 |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년 월세 대리인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대신 방문하여 접수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압류통장 지급 불가하며, 본의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 월세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2024년 12월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08월까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연령
- 만 19세~34세의 청년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나이가 되는 01월 01일 신청가능)
<예시>
- 2004년 10월 10일 태어나 2023년 10월 10일이 지나야 만 19세가 되지만 해당 연도 01월 01일부터 신청가능 (2023년 08월까지 신청인 점을 감안하여 08월 이후 생일자도 신청 가능)
청년 월세 거주 요건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불가)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 2.5% 적용)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총 66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4만 원(2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천 원 단위는 절삭함
청년 월세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 60%(1인 가구 기준 월 124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43만 원) 이하에 가능합니다.
<예시>
- 저는 서울에서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독립가구: 본인 소득 1,166,879원 / 원가구: 3인 (본인 + 부모) 소득 4,194,700원
- 저는 서울에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독립가구: 본인 + 동생 소득 1,956,049원 / 원가구: 4인(본인, 동생 + 부모) 소득 5,121,000원
청년독립가구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및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이 포함되며 이외에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에 포함합니다.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함께 부모를 포함합니다.
청년 월세 재산 조건
청년독립가구
청년독립가구는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계산법에 아래에 따라서 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원가구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독립가구와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재산가액 계산 시 참고사항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형재, 자매,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임대 주택
- 한 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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