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15. 09:05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총정리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총정리(2023년)입니다. 2023년 08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을 월 20만 원씩 2024년 12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조건을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 월세 지원이란?

    월세 거주하는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08월까지 한시 특별 지원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조회를 해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금액 계산하기

     

    1.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상담 및 신청
    2. 주민센터 담당자를 통해 심사 및 결정
    3. 청년 월세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청년 월세 신청 제출 서류

    기본 확정일자 날인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 방식에 따라서 제출 서류는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주택 제출서류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등본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함)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 월세 대리인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대신 방문하여 접수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압류통장 지급 불가하며, 본의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 월세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2024년 12월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023년 08월까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 연령

    • 만 19세~34세의 청년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나이가 되는 01월 01일 신청가능)
    <예시>
    - 2004년 10월 10일 태어나 2023년 10월 10일이 지나야 만 19세가 되지만 해당 연도 01월 01일부터 신청가능 (2023년 08월까지 신청인 점을 감안하여 08월 이후 생일자도 신청 가능)

     

    청년 월세 거주 요건

    • 부모와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시 불가)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 2.5% 적용)
    <예시>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2만 원인 경우 총 66만 원으로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4만 원(2천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천 원 단위는 절삭함

     

     

    청년 월세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 60%(1인 가구 기준 월 124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 소득 100%(3인가구 기준 월 443만 원) 이하에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조건
    청년 월세 소득 조건

     

    <예시>
     - 저는 서울에서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독립가구: 본인 소득 1,166,879원 / 원가구: 3인 (본인 + 부모) 소득 4,194,700원

    - 저는 서울에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독립가구: 본인 + 동생 소득 1,956,049원 / 원가구: 4인(본인, 동생 + 부모) 소득 5,121,000원

     

    청년독립가구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및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이 포함되며 이외에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에 포함합니다.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함께 부모를 포함합니다.

     

    청년 월세 재산 조건

    청년독립가구

    청년독립가구는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입니다. 계산법에 아래에 따라서 재산가액, 자동차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청년독립가구 재산 조건

     

    원가구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독립가구와 동일하게 계산을 합니다.

    원가구 재산 조건

     

    재산가액 계산 시 참고사항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형재, 자매, 직계존속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임대 주택
    • 한 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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